한국싸나톨로지 협회
윤리강령 및 교육프로그램 | 한국싸나톨로지 협회
죽음 교육을 수행하는 싸나톨로지스트들은 항상 고도의 윤리성을 지니고 자신의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은 ADEC의 윤리강령을 참조하여 작성한 한국싸나토로지협회의 죽음교육자를 위한 윤리 강령이다.
ADEC에서는 회원(이하 싸나톨로지스트라 칭함) 및 학생 가입자에게 ADEC의 표준 윤리 강령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리강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비윤리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문과 기본 지침사항들은 싸나톨로지스트들을 가장 고귀한 이상으로 인도하기 위해, 영적으로 올바른 목표들을 알려주고 제시한다.
서문과 기본 지침사항들은 그 자체로 강제성을 가진 규칙은 아니나, 싸나톨로지스트는 윤리적 행위를 수행할 때 이 지침들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윤리강령은 싸나톨로지스트들이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포괄적 의미로 작성되었으나, 규정의 적용은 상황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하게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윤리강령은 글자그대로의 철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행위가 윤리 강령에 특별히 (언급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윤리적이거나 혹은 비윤리적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윤리강령은 직접 대면이나 우편교환, 전화통화, 인터넷, 혹은 여러 다른 전자통신수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싸나톨로지스트는 직업상 업무에 관련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업무상의 내부 규율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이 윤리강령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 윤리강령이 법률이나 다른 규율보다 더 높은 상위의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싸나톨로지스트는 상위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싸나톨로지스트의 윤리적 책임이 법률, 규정, 판례, 혹은 다른 지배적인 법적 사항들과 충돌하게 될 경우, 싸나톨로지스트는 이 윤리강령에 대한 그들의 서약을 상기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충돌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문
1976년에 조직된 죽음교육상담협회는 죽움교육, 죽어감에 대한 돌봄, 그리고 사별상담 및 지원에 있어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다. 높은 수준의 연구와 이론에 기초하여 협회는 다양한 문화권과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친 회원들에게 정보와 도움, 여러 자원들을 제공하며 그럼으로써 일반 대중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협회는 죽어감과 죽음, 그리고 사별의 문제가 인간 경험에 있어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일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는 싸나톨로지의 최전선에서, 관련 지식들을 발전시키고 연구와 이론의 실제적인 적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죽음교육과 비탄상담이 사람들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래의 죽음교육상담협회 윤리강령은 협회의 모든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ADEC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기본 지침
1. 죽음교육과 비탄상담은 고정관념이나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아닌, 유용한 죽음관련 자료, 방법론, 이론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교육 및 비탄상담은 최신의 업데이트된 싸나톨로지 이론 지식을 요구한다.
2. 싸나톨로지스트는 사람들이 죽음과 관련하여 느끼는 감정과 경험들을 이해하며 그러한 느낌과 경험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일하는 데 있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3. 싸나톨로지스트는 학생이나 의뢰인에 대해 알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다. 좋은 교육과 상담은 학생 혹은 의뢰인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 성장발달 단계, 성격, 그리고 다른 여러 개인적 차이들과 욕구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기초하고 있다.
4. 싸나톨로지스트는 다른 이들을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으며,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사례금의 경우, 제안 받게 된다면 유사한 서비스의 요금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연구 과정 중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위원회가 최근 설립되었음)
5. 싸나톨로지스트는 죽음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는 개인이나 사회를 돕기 위해 그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싸나톨로지스트는 학생이나 의뢰인이 부당하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개입할 의무가 있다. a) 학생이나 의뢰인에게 유용해야 한다. b) 그들의 권리, 책임,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교육하거나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6. 싸나톨로지스트는 죽음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적절하다면 싸나톨로지스트 자신의 가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학생이나 의뢰인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에 대해 존중해주어야 한다.
7. 다른 사람, 가족, 단체, 모임 혹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싸나톨로지스트는 그(그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 가족, 단체, 모임, 사회에 대한 비밀 유지와 우선적 책임에 대한 토의를 적절할 때 갖도록 한다.
8. 싸나톨로지스트는 자신의 능력, 영역의 한계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상담과 위임 체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임자, 위임체계, 그리고 관련지식이 있는 상담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그 위임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9. 싸나톨로지스트는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얻고 죽음에 대한 수용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죽음과 죽어감의 전문가들과 일반 개인들 사이의 이해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 일해야 한다.
윤리기준
일반적 행위
1. 협회는 전문적 서비스(도움)와 행동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규정하고 유지하는데 헌신한다. 싸나톨로지스트는 새로운 지식의 확보와 더불어 기술개발에 있어 개선과 보완점을 협회에 보고 할 책임이 있다.
2. 싸나톨로지스트는 자신과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그리고 협회는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전문적 실습, 서비스, 교육, 연구, 그리고 전문가들의 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양쪽 다 싸나톨로지스트이던 아니던 간에, 싸나톨로지스트와 동료들 사이에서는 항상 윤리적 행동이 요구된다. 다른 사람이 윤리적 기준을 어긴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상황을 바로잡도록 시도한다. 만일 만족할 만한 윤리적 해결 없이 그 상황이 지속된다면 적합한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다.
4. 싸나톨로지스트는 인종, 종교, 성별, 성적취향,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라이프스타일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적절한 위임체계로 연결시켜준다.
5. 싸나톨로지스트는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 혹은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6. 의뢰인, 학생들 혹은 주요 관계자들과의 성적 관계는 비윤리적이다.
7. 싸나톨로지스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다수와의 관계맺음을 자제한다. a)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객관성, 관리능력, 혹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예상되어지는 경우, b) 현재 업무상 관련을 맺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맺었던 이들에게 위험을 가져오거나 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7. 싸나톨로지스트는 업무상의 결정과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이익과 관련된 충돌을 피한다. 만일 실제로 그러한 충돌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당한 절차를 밟는다.
8. 싸나톨로지스트는 어떤 종류의 위탁업무에 있어서도 보수를 제공하지도, 요구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역량
1. 싸나톨로지스트는 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가능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인 배움과 전문적인 성장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 이에는 협회의 활동과 일에 참여하며, 전문적인 자격증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활동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포함된다.
2. 업무적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 받았을 때는 전문적으로 그에 맞는 적합한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 임무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3. 싸나톨로지스트는 자신의 업무상 역량의 한계와 경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역량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다른 이들의 업무적 역량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잡고 수정할 책임이 있다.
4. 싸나톨로지스트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 검증된 서비스와 기술만을 제공한다.
5. 개인적 문제나 해로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직업적 업무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그럴 경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 상담과 도움을 받도록 한다. 싸나톨로지스트가 의뢰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의 개인적 상태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싸나톨로지스트나 전문가가 개입하여 그 상황을 바로잡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도움받는 이들에 대한 책임
1. 싸나톨로지스트로서 최우선적인 의무는 의뢰인과 학생들을 그들 자체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2. 의뢰인이나 학생들의 상태가 그들 자신이나 타인에게 예측 가능한, 심각한, 그리고 절박한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즉각적이고 합리적이며 신중한 행동을 취해야 하며, 적절한 법적 지시에 따라 관련 상부 권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관련지식이 있는 다른 전문가와의 상담도 요구된다.
3. 맡고 있는 의뢰인과 학생들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다. 다만 그 상담이 이익과 관련된 충돌에 관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생활에 대한 주의 점들, 사전 동의, 기밀유지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4. 의뢰인이나 학생들에게 전문적 도움을 제공할 때, 그들의 법적 권리와 시민권을 침해하지도 감소시키지도 않도록 한다.
5. 사생활의 위협 및 기밀유지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의뢰인과 학생들에게는 결과물이나 정보를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하여 전달한다.
6. 싸나톨로지스트는 죽음이나 업무능력의 상실로 인해 업무가 종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과 학생들의 기밀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a) 의뢰인/학생들의 기록들에 대한 기밀유지를 보증한다 b) 의뢰인/학생들의 기록을 다른 전문가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기록들의 안전한 보관을 확실히 하도록 한다 c) 의뢰인/학생들 혹은 그들의 법적 보호자들에게 업무의 종결과 기록의 전달/보관에 대해 알린다.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
1. 업무상의 관계에 있어서 싸나톨로지스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항상 윤리적이고 정중하며 사려 깊은 태도가 요구된다.
2. 기밀유지가 법적 그리고 윤리적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직무상의 관계와 업무 중에 동료들과 공유하게 되는 기밀을 존중한다.
3. 다른 이들을 고용하거나 그들의 업무결과와 성취를 평가할 책임을 지닌 싸나톨로지스트는 그 의무를, 명백하게 공개된 기준에 의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공정하고 심사숙고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를 평가대상자와 공유하도록 한다.
4. 전문가들과의 연락망 및 단체의 자조 그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뢰인들이 그러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싸나톨로지스트는 같이 공동으로 일하고 협력하고 있는 다른 전문 그룹들의 전통과 업무들에 대해 알고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고용주에 대한 책임
1. 개인적 관계와 상급자 및 하급자와의 공적 업무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직무상의 관계, 기밀유지, 공적 일과 사적 일의 구분, 기록된 정보의 보존과 이용, 그리고 업무 분담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다.
2. 업무의 효율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고용주에게 보고한다.
3. 정기적으로 업무상의 검토와 평가를 갖도록 한다.
4. 자신의 역량에 속하는 업무만을 맡는다.
5. 지속적인 교육 활동과, 자신과 하급자들의 전문성을 개발,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지속적인 교육과 직원의 전문성 개발은 해당 분야의 업데이트된 지식과 발전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6. 고용주의 방침, 절차,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한다.
7. 고용주의 자원들을 원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8. 불법적이거나 차별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참여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
9. 고용주의 요구가 윤리 원칙들을 위반하게 할 경우에는 고용주의 요구와 윤리 원칙사이에 있는 충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고용주에게 윤리적 책임에 대해 고지하며, 윤리적 기준에 맞는 일관된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
1. 나이, 피부색, 인종, 성별, 성적 취향, 라이프스타일, 종교, 민족, 혼인여부, 정치적 신념, 혹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부터 비롯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없애기 위해 일한다.
2. 도움을 주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 도움들, 그리고 기회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도록 행동한다.
3. 자신이 개인으로서 발언하는지, 조직을 대표하여 말하는 지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다.
4. 공적인 비상 사태에서 적절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도록 한다.
5. 사회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대중에게 알려주고 공유한다.
비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
1. 직무상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정보는 기밀로 간주한다. 의뢰인의 행복을 위한 배려는 싸나톨로지스트의 잊지 말아야 할 관심사이다.
2.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의 기밀 유지의 한계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 기록을 남기거나 제 3자의 입회를 허락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먼저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록/입회의 목적 및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그리고 기록의 처분 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의뢰인이 하나의 목적에 동의했음은 다른 목적에도 동의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4. 의뢰인이나 다른 이들에게 분명하고 긴박한 위험이 있고, 정보의 공개가 그 위험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된다.
5. 의뢰인의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공개할 때는 다른 이들의 승인이 있고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6. 의뢰인에 대한 문서 및 음성녹음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컴퓨터 장비와 전자우편 그리고 팩스 전송 시 사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7.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다만 일의 과정상 관련된 내용만을 공개하도록 한다.
8. 가르치거나 저술하거나 강연을 할 때 의뢰인의 익명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위장을 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먼저 의뢰인에게 적절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업무상 미성년자들과 일을 진행할 때에는 적절한 기밀유지에 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들과 의논할 때에는 적용 가능한 법령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존중해야 한다.
10. 대리인이나 대리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의뢰인에 대한 기밀 정보는 의뢰인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11. 돌봄/치료에 동의를 하던 혹은 거절하던 개인의 판단 능력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의뢰인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능력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평가한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개인들에 관한 기밀유지와 사생활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죽음 교육자와 트레이너 (DE)
이 장에서는 전임이나 시간제 근무나 임시직이나, 죽음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다른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싸나톨로지스트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DE-1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
1.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싸나톨로지스트는 학문적 이론과 실습이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술, 지식, 그리고 자기이해를 발달시킨다.
2. 학생들을 프로그램이나 학습 목표, 기본적인 기술 향상, 그리고 적당한 시기의 고용 가능성에 대해 적응시켜야 한다.
3. 프로그램이나 학습 과정이 자기 공개나 자기이해 혹은 성장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4. 참가자들의 생각, 감정, 기억들을 끌어내는 훈련 및 모의 학습을 관리하는 싸나톨로지스트는 참가자들에게 해당 학습 과정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용한 적절한 전문적 도움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5. 학습 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비교적 은밀하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예상되어질 때, 교육자들과 관리자들은 그러한 자기 공개에 기반해서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 자기 공개의 정도는 강압이나 징벌의 수단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6. 프로그램이나 학습 과정이 자기 공개, 자기이해 혹은 성장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기밀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보장되어야 한다.
7. 학생들이 전문적, 윤리적 책임과 기준에 대해 잘 알도록 해야 한다.
8.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학문과 객관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안적 관점들에 대해 적절하게 인정하도록 한다.
DE-2전문적 역량에 대한 기준
1. 주어진 교육적 역할을 전문적 역량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전문적인 준비를 마친 영역 안에서만 가르쳐야 한다.
3. 이 분야에 유용한 최신 정보에 기반한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적인 능력개발에 참여한다.
4. 제시하고 있는 인용문의 작가와 연구자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언급해야 한다.
비탄 상담사/치료사 (GC)
이 장에서는 전임이나 시간제 근무나 임시직이나, 다른 이들에게 싸나톨로지와 관련된 임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비탄 상담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싸나톨로지스트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GC-1도움 받는 이들에 대한 책임
1. 위임을 받을 때는 적합한 서면 동의와 함께 의뢰인, 법적 보호자, 혹은 위임 대리인으로부터 가능한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2. 다른 대리 기관이나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접촉해 올 경우, 도움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기에 앞서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a) 의뢰인과 다른 도움 제공자와의 현재 관계가 어떤 성격의 관계인지를 의논하고, 그리고 새로운 직무상 관계를 시작함에 있어 있을 수 있는 위험성과 혜택에 대해서 의뢰인과 의논한다. b) 의뢰인에게 유익 할 경우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뢰인에게 유용한 모든 자원들은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3. 의뢰인들과 직무상의 관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들의 전문적 기술, 기법, 의뢰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용 될 수도 있는 기타 훈련 방법들에 대해 의뢰인/법적 보호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뢰인/ 법적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도움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4. 의뢰인/법적 보호자들은 첫 인터뷰 시, 법적으로, 규칙에 의해 혹은 조직 내 절차상 명시된 기밀유지의 한계에 대해 음성과 서면으로 고지 받아야 한다.
5.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재정적 부담에 대해 의뢰인/법적 보호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도움에 대한 보수 및 어떤 사례이던 간에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인지 및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직무상 활동의 일환으로써, 재정적 압박/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는 무료 봉사 혹은 보수를 낮출 것을 권장한다.
6. 위급 상황에서 다른 예외적 행동을 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이 허락했을 경우에만 그들의 친척이나 친족과의 약속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생각해보고, 진행하기에 앞서 상담을 알아본다.
7. 제3자들의 요청에 의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을 경우, 관련된 이들 사이의 관계의 성격이 명확해야 하며 모두에 의해 동의를 얻어야 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기밀유지에 대한 어떠한 한계도 또한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8. 주, 지역구, 혹은 국가의 법에 따라 정해진 최소한 몇 년 이상, 의뢰인의 기밀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들을 보존한다.
9. 도움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그러한 전문적인 상담을 찾아주어야 한다.
10. 더 이상 특별한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결정되면 의뢰인에게 조심스럽게 이를 대비시키고 필요하다면 도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의뢰인의 행복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모든 시도들은 문서화된다.
GC-2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
1. 비탄 상담사/치료사들은 다른 상담사들의 의뢰인을 구걸하지 않는다.
2. 비탄 상담사/치료사들은 그들의 이전 의뢰인을 상담해주고 있는 전문가들과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3. 비탄 상담사/치료사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전문적 도움을 제공해 주고 병원이나 학교와의 협력 활동 및 제휴 업무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싸나톨로지 연구원들 (RT)
이 장에서는 전임이나 시간제 근무나 임시직이나, 싸나톨로지와 관련된 주제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로서의 싸나톨로지스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RT-1조직에 대한 책임
1. 조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고 연구에 착수하기에 앞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허가받은 연구 협약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RT-2연구 참가자들에 대한 책임
1. 참가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을 때, 연구의 목적, 예상 기간과 진행 과정, 그리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불이익없이 연구로부터 철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2. 의뢰인/환자들, 학생들, 혹은 하급자들이 연구에 참가하게 될 때, 참가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때 그 어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연구 참가가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거나 그러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참가자들은 동등할 만한 대안적 활동의 선택권을 갖게 된다.
4.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연구가 고통이나 해로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때 (i) 일반적인 교육 활동, 커리큘럼 혹은 교육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급 관리 체제일 때 (ii) 익명의 설문지 조사, 자연스러운 생활 속 관찰, 연구 기록에 대답이 공개되어도 참가자가 범죄나 사회적 책임, 재정적 타격, 고용기회 혹은 평판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없고 기밀유지가 지켜질 때 (iii) 연구가 업무나 조직의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고 참가자들의 고용기회에 있어 불이익이 없는 조직 환경에서 이루어 질 때, 그리고 기밀유지가 지켜질 때 b) 법이나 연방정부 혹은 조직 내 규칙에 의해 허락되었을 경우
5. 참가자들이 연구의 성격, 결과, 그리고 결론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원칙에 대해 참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절차를 밟는다. 만일 과학적 혹은 인문학적 가치들이 이러한 정보 공개의 지연이나 보류를 정당화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해로움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6. 연구 과정이 참가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RT-3자료 보도 및 출판에 대한 책임
1. 자료를 날조하지 않는다.
2. 출판된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들을 발견했다면, 수정, 삭제, 교정, 혹은 다른 적절한 출판 수단을 통해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다른 사람의 연구나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언급했다하더라도 그 연구나 자료의 일부라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4. 실제로 수행하였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책임과 저작권을 갖는다.
5. 제1저자와 그 외 저자들은 지위 관계와 상관없이 그 작업상 관계 혹은 관련된 이의 업무적 기여에 대해 확실하게 나타나있어야 한다. 협회장이라는 조직 내 지위만으로 저작권을 정당화할 수 없다. 연구나 출판 과정에 있어 많지 않은, 부분적 기여를 했을 경우는 각주나 서론에서 적절하게 기재된다.
6. 출판물이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 공동 출판물에는 그 학생이 주 저자로 기재된다. 지도교수는 연구와 출판 과정 중 가능한 빨리 출판 상의 기재에 대해 학생과 의논하도록 한다.
7. 발표, 출판, 허가, 혹은 연구 신청을 위한 제출물을 검토할 때에는 제출한 이들의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및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
※ 이 윤리강령의 일부는 “미국 심리학 협회”(APA)에 저작권이 있는 “심리학자들을 위한 윤리 원칙과 행동 기준 (미국 심리학자, 2002. 57. 1060-1073)“에 기초를 두고 있다.
1. 죽음교육자들은 정치적 · 문화적 · 종교적 중립을 지키며 강의에 임한다.
2. 죽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죽음교육자들은 교육 전반에 걸쳐 이론적인 지식 습득과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실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자기노출이나 자기이해, 내적 성장에 대한 공개가 필요할 경우, 죽음교육자들은 이를 교육 시작 전과 프로그램 시행 전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4. 죽음교육자들은 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자기 체험과 경험, 상담에 있어 철저히 비밀을 지킨다.
1. 죽음교육자들은 자신이 전문적 훈련을 수행하고 충분한 지식을 확보한 영역에 한해서만 교육하여야 한다.
2. 죽음교육자들은 학계의 정통성에 따른 이론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3. 죽음교육자들은 자신의 교육 영역에 있어 외부 교육 참여를 통해 지속적 학습과 자기 역량 강화의 의무를 지닌다.
4. 죽음교육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견에 따라 강의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강의에 있어 명확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를 지닌다.